[부동산]국민임대주택 수도권 올 33,000가구 건설

  • 입력 2002년 1월 20일 17시 28분


정부는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만 받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10∼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건설 물량도 올해 5만2500가구, 내년 8만 가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 올해 건설물량의 63%인 3만3000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어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국의 가구수 1430여만 가구 중 세입자는 44%인 613만여 가구에 달하며, 서울은 전체 약 200만 가구 중 58%인 117만 가구가 세입자이다.

▽어디에 얼마나 짓나〓올해 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되는 5만2500가구 가운데 서울에서만 7개 지구에 1만5000여가구가 지어진다. 서울시는 가양 상암 장월 월계 칼산지구 외에 두 곳을 더 선정,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이밖에도 인천의 3개 지구에 3000가구, 경기도의 용인 죽전 등 12개 지구에 1만5000여 가구를 짓는다.

광역시와 지방도시에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부산 2600가구, 대구 400가구, 전남 600가구를 제외하면 부지가 모두 확정됐다.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하기까지 3∼4년이 걸린다.

따라서 건교부는 지난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중 2년 내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올해 전국에서 1만4500여 가구 공급(일반 아파트의 분양에 해당)하기로 했다.

▽누가 입주하고 얼마나 혜택을 주나〓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작년 기준 16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0년 임대주택은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토록 하는 등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이런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소득 계층별로 임대주택 규모를 차등화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은 분양면적 16∼18평, 70% 이하인 계층에게는 20∼25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입주 전 장판 도배 창호 등 시설점검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적도록 해 분쟁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보호받도록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