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청 ‘주거지 용적률 강화’ 외면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9분


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일선 구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구청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칠 게 뻔한 용적률 기준 강화작업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시는 현재 일률적으로 ‘300% 이하’의 용적률 제한을 받는 일반주거지를 1종(150%), 2종(200%), 3종(250%)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6월말 세분화기준을 용역비와 함께 일선 구청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이달 말까지 주거지 세분화작업의 첫 단계인 세분화 용역기관 선정을 마친 자치구는 성동구, 광진구 등 12개 구청에 그쳤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은 도시계획 결정까지 최소한 20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나머지 종로,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등 7개 자치구는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서초, 강남 등 6개구는 이제야 용역발주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서울시가 과거 용적률 300% 이상의 난개발을 방치한 방식에서 탈피, ‘친환경적 성장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의 핵심사업.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의 종별 세분화가 끝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분류되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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