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불량자 대출알선사기 ‘조심’

  • 입력 2001년 9월 3일 19시 16분


올 6월 급전이 필요했던 J씨는 스포츠신문에서 ‘면허증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체인 L상사를 찾았다.

J씨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을 L상사에 보냈다. L상사측은 J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사로부터 3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려 수수료 340만원, 차량이전비 100만원을 공제한 760만원만 J씨에게 건넸다. 결국 J씨는 구경도 하지 못한 승용차를 1200만원에 카드로 구입했다가 다시 처분, 760만원을 받은 꼴이 됐고 앞으로 3년간 12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 알선’관련 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금융업자들은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 또 자동차, 노트북PC 등 고가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중간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

▽다양한 수법들〓금융감독원이 3일 분석한 사기 행태를 보면 우선 △금고에서 돈을 빌리게 해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대출 알선을 미끼로 선이자를 떼고 잠적하는 수법△신용카드 ‘즉시 발급’을 미끼로 과다한 수수료 떼기 △물건을 사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 뒤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부쩍 늘었다.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L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서 개인 대출중개업자 H사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카드 사용한도액(200만원)의 45%인 90만원을 수수료로 뺏겼다.

▽피해를 예방하려면〓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 대부분은 직접 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아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은 소액 무보증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고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금고연합회에 설치, 운영중인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득이하게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쉽게 내줘서는 안되며 금액이 공란으로 된 할부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나 이자를 먼저 입금해서는 안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 발급 대행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업무 방해’혐의로 카드 발급 신청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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