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감독 중징계 "있으나 마나"…금감원 국감자료

  • 입력 2001년 9월 2일 18시 32분


은행 증권사 등에서 일하다가 감독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도 금융기관 임원을 지내는 인사가 지난해 말 현재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징계자 임원근무’ 관행은 금융회사 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길 소지마저 있어 이를 막을 제도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같은 내용은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감봉 2월을 당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손모팀장은 몇 개월후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에 올랐고, 세종증권 양모팀장도 감봉1월을 받은 뒤 이사로 자체 승진했다. 이밖에 하나은행 미래에셋투자자문에서 문책경고 등을 받은 임직원이 계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옮겨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검찰 고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 16명이 회사를 대신해 징계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비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징계경력자가 버젓이 상장 금융회사 임원으로까지 선임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감독 당국의 징계에 무감각해 질 수 있다는데 있다. A증권의 이모 차장은 “한때 직원 사이에선 회사 이익과 자기 보너스를 위한 불법행위가 ‘훈장’으로 간주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사보고서에서 “증권 종금 리스 투자자문 등 2금융권에는 징계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보험 관련법만 “해임권고된 자는 5년간, 문책경고된 자는 3년간 은행 보험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호(李相浩)심의제재실장은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이 통합되기 전 제각각 만들어진 법규가 금감원으로 통합된 뒤 통일되지 못했다”며 “작업을 올 초부터 시작했지만 관련 법을 16개나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일처리 순서가 밀리는 바람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대인·김승련기자>eodls@donga.com

문책대상자 금융기관 임원 근무 현황
대상자직 위문책 내용현직(2000년말)
김OO산업은행 부총재보문책경고상당현대증권 부사장
구OO미래에셋 투자자문 이사감봉1월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최OO미래에셋 투자자문 대표문책경고미래에셋증권 대표
양OO세종증권 팀장감봉1월동사 이사
서OO동화리스금융 대표이사문책경고중부리스 대표
나OO하나은행 본부장문책상당하나증권 부사장
김OO한외종금 대표이사문책경고상당한아름종금대표(2000년말 퇴사)
김OO굿모닝증권 부사장업무집행정지동사 사외이사
안OO현대투신운용 이사문책경고상당신한증권 상무
김OOSK증권 상무문책경고카움닷컴 전무
최OO동양증권 이사대우문책경고한누리증권 전무
윤OO동양오리온투신 전무문책경고동양증권 부사장
하OO제일투신운용 대표이사문책경고상당동원증권 부회장
옥OO대한투신 전무업무집행정지상당한결투자자문 대표
이OO한국투신 전무문책경고상당동원BNP투신운용대표
손OO미래에셋 자산운용 팀장감봉2월동사 대표
문책조치 요구일은 99년5월~2000년 8월.
문책 내용 중 상당은 당시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치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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