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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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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언론사 사주들을 인신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70조는 인신구속의 요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구속된 사주들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리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구속수사가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정사가 마치 불법을 일삼아온 집단인양 잘못된 예단을 갖도록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 사주의 구속 등에 대해서는 권력과의 조율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과 다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사주구속에 이어 비판적인 언론인을 제거하고 종국적으로는 특정 신문사에 대해 금융압박과 소유권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권력이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번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면 이번처럼 논란이 많은 언론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야는 증인채택문제 못지않게 세무조사와 언론자유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는 보다 큰 안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야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여기에서도 세무조사와 오늘날의 언론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다. 현재의 언론사태가 논의되지 않는 영수회담이라면 그만큼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
지금의 언론상황은 앞으로 한국언론이 제대로 본래의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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