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회법 개정안 팽팽…운영위 파행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27분


여야는 22일 국회 교섭단체 정족수를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자민련 발의)의 운영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하루종일 대치했으나 운영위를 열지도 못했다.

이날 세 차례의 총무단 회담에서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계류된 법안의 상정 자체를 힘으로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법대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의원 4명을 꿔가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 됐지 정족수까지 14명으로 낮추려 하느냐”면서 “국회가 자민련을 위해 존재하느냐, 지금까지 여당이 해온 전례로 보건대 상정은 곧 날치기를 의미한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남은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회담장에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완구 총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6개월간 심의하고 공청회까지 거친 법안인데, 그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상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상정만 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개특위 재가동을 포함해 어떤 방안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끝까지 상정에 반대하면 현재 공동여당이 주장하는 ‘의석수 14인 안’ 외에 이미 운영위에 상정된 ‘10인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심의 도중 정개특위로 넘어간 ‘의원 정족수 10인 안’(민주당 자민련 공동발의안)과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개특위로 넘어간 ‘14인 안’ 두가지인데, 10인 안의 경우 이미 상정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상정절차가 필요없다는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

그러나 이재오 총무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거기서 계속 논의하자”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상정 후 곧바로 표결하지 않고 소위원회로 넘겨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겠다”며 “운영위를 25일 본회의 이후로 미루고 사회권을 이재오 총무에게 넘길테니, 나를 믿고 상정을 약속해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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