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고수익 채권펀드' 내달 도입

  • 입력 2001년 6월 5일 18시 36분


수익성은 높으나 투자위험도 큰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에 3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가 7월에 만들어진다. 이 펀드 투자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증권사는 고수익 채권이나 채권펀드를 30% 이상 사들이는 조건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양호(邊陽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등급이 낮아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추진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마련하도록 돕고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34조원 규모의 채권 중 특히 13조8000억원에 이르는 고수익채권(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기준) 유통을 활성화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의 형태로 신용등급 BB+급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설립된다. 펀드 투자자에게는 1인당 3000만원(4인가족 기준 1억2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특세(총 16.5%)를 면제한다.

비(非)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만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투자해야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하이일드 펀드, 후순위채(CBO)펀드 등 기존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40% 범위에서 공모주도 배정받을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 등에 비하면 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지만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위험성도 높다.

재경부 당국자는 “고수익채권펀드 설립으로 20조원의 자금이 채권시장에 유입되고 이 중 30% 정도인 약 6조원이 BB+이하 드급의 고수익펀드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가 투자자문에 응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기존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외에 고객 예탁자산을 완전히 위임받아 운용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도 팔 수 있게 허용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BB+이하 등급 기업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현행 전환가격기준보다10% 할인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자유화했다. 또 채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와 발행기업이 맺는 수탁(受託)계약서에 투자자 보호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기존 고수익펀드와 고수익채권펀드 비교

구분하이일드펀드후순위채(CBO)펀드고수익채권펀드
판매일1999년11월부터2000년1월부터2001년 7월 예정

신탁재산운용

채권(BB+이하) CP(B+이하)〓30∼50%이상채권(BB+이하) CP(B+이하) CBO후순위채권〓50%이상(단 CBO 후순위채는 25%이상)

채권(BB+이하) CP(B+이하)〓30%이상

세제혜택2000년까지 이자소득세 11%, 2001년부터 10.5%2000년까지 이자소득세 11%, 2001년부터 10.5%완전비과세

(1년이상 투자시)

세제혜택한도없음없음3000만원(1인 1통장)
신탁기간6개월∼3년6개월∼3년1∼3년
공모주배정배정배정배정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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