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동기식IMT' 외국인 대주주 나오나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3분


외국기업이 국내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의 서비스 사업자로 등장할까.

정보통신부는 최근 ‘외국인 대주주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 본격적인 규정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유력한 사업자 후보인 LG텔레콤은 캐나다의 통신사업자인 TIW측에 지분의 상당부분을 넘기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어 사상 최초의 ‘외국인 통신사업자’ 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정부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은 국산기술로 개발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발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작업이 늦어진다 해서 외국인 사업자에게 이를 넘기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통신사업자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18일.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외국인이 동기식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캐나다 TIW측 경영진과 면담한 직후 밝힌 것. 이 회사 경영진은 양 장관에게 3억5000만∼4억달러 수준의 투자의향을 밝히고 경영권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IMT-2000 제3사업자로 나설 예정인 LG텔레콤은 TIW와 협상을 벌여 이달 말까지 참여 지분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산기술을 중심으로 한 동기식 사업을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에 주는 것은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동기식 사업자는 비동기식 사업자에 비해 출연금이 5분의 1 수준인 2200억원 선에 불과할 전망이다.

또 비대칭규제를 통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보장해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대주주인 기업이 동기식 사업을 맡는 것은 큰 특혜를 받는 셈.

특히 외국인 대주주가 과연 상업성 못지 않게 국산기술 발전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지를 계속 유지할지도 회의적이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상택교수는 “대주주 허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국부유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G텔레콤은 이날 대기업 5, 6개사와 중견기업 20여개사 등 총 130여개사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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