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저축예금 폐지…소액 여윳돈 어디로

  • 입력 2001년 5월 1일 19시 26분


국민은행의 ‘주거래통장’을 결제통장으로 이용하는 직장인 이모씨(36). 카드사용료 이동전화요금 적금 등 각종 결제대금이 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늘 200만∼300만원의 여유 자금을 넣어놓고 있다. 이자율도 연 4%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연 5%대인 것을 감안할 때 ‘손해’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씨도 내달부턴 사정이 달라지는 만큼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국민은행이 다음달 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연 2∼4%를 주는 자유저축예금을 폐지하고 저축예금으로 통합하기 때문이다. 두 예금은 자유롭게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저축예금의 금리가 연 1∼2%로 자유저축예금보다 낮다.

주택은행도 지난달 29일 자유저축예금을 없애고 저축예금으로 통합했다. 이전 자유저축예금 금리는 △3개월미만 연 2% △3개월 이상 연 4% △6개월 이상 연 5% 등으로 정기예금 금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저축예금은 이보다 낮은 2%다.

아직까지 자유저축예금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도 하반기가 되기 전 폐지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측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은행들이 수익에 비해 관리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앞다퉈 ‘무이자 통장’을 도입한데 이어 자유저축예금마저 없애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소액 예금을 지나치게 ‘홀대’한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선 예금주가 여유 자금을 수시로 다른 금융상품에 옮기는 방법밖엔 없다.

우선 최근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수시입금식 정기예금에 주목할 만하다. ‘첫선’을 보이는 기간이라 다른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도 짭짤한 편이다.

국민은행의 ‘수시입금식 슈퍼정기예금’은 3개월 만기에 연 5.8%의 이자를 주고 있다. 1년 만기의 6.0%와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다. 한빛은행의 ‘모아정기예금’도 연 5.8%의 이자율로 최대 24회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다. 서울은행의 ‘서울목돈통장’과 하나은행의 ‘목돈을 불리는 통장’도 수시입금이 가능한 정기예금이다.

이들 상품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 필요없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 입금되는 예금건별로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 올해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도입된 만큼 신용금고나 종금사의 단기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동양종금의 경우 3개월 만기 예금(발행어음)의 금리가 연 6.8%로 은행권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아예 결제계좌를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 가입 금액의 제한이 없는데다 연 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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