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인간복제싸고 과학-법-윤리 '평행선'

  •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57분


《괴물 '프 랑켄슈 타인'의 탄생인가. 과학의 위대한 진보인가. 인간 복제를 둘러싼 파문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공동연구진은1∼2 년내에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고 공언 했다. 한 종교집단은 이달중 인간 복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상과학 영화

에서 볼 수있던 복제인간이 머지 않아 현실세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복제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물 복제의 성공에 비춰볼 때 인간복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연구진은 불임부부를 위해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미국과 이탈리아의 공동연구팀.

이탈리아의 인공수정 전문의인 세베리노 안티노리 교수와 미국의 생식의학 전문의인 파노스자 보스 교수가 주축 이 된 이 연구진은 인간 복제에 필요한 충분한 의학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안티노리 교수등은 최근 기자회견 에서 "세계 각국에서 600~700쌍의 불임부부가 이 실험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방법은 먼저 정자(精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남편의 체세포에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핵을 추출한다. 이것을 핵이 제거된 아내의 난자에 넣어 수정시킨 뒤 자궁에 착상시킨다. 최초의 복제양 '돌리'를 비롯한 각종 동물 복제에 이용된 방법으로 '세포핵 이식법'으로 불린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종교집단 '라엘리안'이 운영하는 생명공학회사 '글로네이드'도 3월중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복제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의 복제작업에는 유전학자 생화학자 인공수정전문가가 1명씩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광고 등을 통해 20명의 난자 기증자와 50명의 대리모를 모집해 놓았다고 밝혔다.

각국의 인간복제 관련 법규 내용

영국의학 연국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하되 복제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은 금지.
이스라엘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종류의 복제 실험도 금지.
유럽각국배아 분리와 새포핵 이식 등을 통한 인간 복제는 금지하고 연구 목적의 세포와 조직 복제는 엄격한 기준 아래 허용.(영국 등 일부국가는 이 협정을 비준하고 있음)
한국 법규 마련중
미국 등 대부분 국가구체적 기준 없음.

인간복제 계획

주체목적시기방법
이탈리아-미국 공동불임부부 돕기2년내 복제 세포핵 이식
종교집단 라엘리안수술 도중 숨진 아기 재생3월중 착수 세포핵 이식

▼심각한 문제점-학자들 "성공해도 정상적 성장 불가능"▼

인간 복제는 동물 복제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 복제의 경우에 비춰볼 때 복제에 성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동물 복제의 경우 95%가 배아 상태에서 숨졌으며 출산은 했지만 바로 죽은 경우도 많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동물복제 전문가인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에 따르면 자궁에 성공적으로 착상된 복제 배아 가운데 출산 뒤까지 정상적으로 자란 동물은 25%에 불과했다.

학자들은 인간 복제의 경우 대부분 유전적 또는 물리적 이상으로 인해 자연 유산되고 배아를 착상한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불치병 치료 등을 위해 복제 인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또 복제 인간이 기형일 경우 이를 ‘폐기’ (견해에 따라서는 ‘살인’)할 수 있는가, 복제된 인간과 복제 대상은 어떤 관계인가 등도 윤리적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

의학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를 공식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로선 영국뿐. 영국 상원은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복제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개체 복제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종류의 복제 실험도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인간 복제에 대한 기준 등이 없어 상당수 연구진이 복제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을 만들어 인간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국제 협정을 통해 인간 복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4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유럽 인권생물의학협약 추가의정서’라는 이름으로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첫 국제협정을 마련했다.

이 협정은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등 24개국이 비준해 3월 1일 발효됐다. 이탈리아는 발효 직후 비준을 했으며 영국 독일 벨기에 등 16개국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정서는 배아 분리와 세포핵 이식,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 오직 연구 목적의 세포 및 조직 복제만을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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