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06 18:402001년 3월 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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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액은 크게 줄어든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도입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