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의 양도세 절세전략]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해결방안

  • 입력 2001년 2월 5일 18시 35분


98년 말 아파트 한 채를 산 B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B씨는 꼼짝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내, 즉 2002년 11월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따라서 B씨가 2001년 말부터 2002년 11월사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세법이 이처럼 너그러운 예외를 인정하는 까닭은 주택경기 침체로 집을 내놓아도 제때 팔지 못해 ‘억울하게’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각각 주택 1채씩을 갖고 있는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도 결혼한 날부터 2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결혼할 당시 2채의 집 가운데 적어도 1채는 산 지 1년이상 지났어야 세법의 ‘1세대 2주택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결혼날짜를 약간 늦춰잡는 것도 좋다.

연로한 부모님(부 60세, 모 55세 이상)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합가(合家)일부터 2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고, 기존 주택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두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채 이상을 상속한 경우는 가장 오래된 1채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이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요건▼

사유양 도 기 한비과세요건
주거이전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 1주택 양도양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결혼결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 1주택 양도
부모 봉양목적 합가합가일로부터 2년이내 1주택 양도
상속상속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상속주택 중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혜택
* 취득일(양도일)은 매매잔금 지급(수령)일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

문의 02―2124―4800, www.uniasset.com

<유니에셋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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