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M&A펀드 이젠 '장난' 못친다

  • 입력 2001년 1월 31일 18시 51분


곧 허용될 사모(私募) 뮤추얼펀드에서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사들인 주식은 취득 후 3개월 동안 내다 팔 수 없다. 또 30대 그룹 소속 금융기관은 특정 M&A전용펀드에 10%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해 대기업들이 M&A펀드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A펀드로 협박해 돈 못 뜯어낸다〓M&A펀드를 만들어놓고 무차별적으로 M&A를 시도해 자본시장 질서를 흐리는 투기꾼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 3개월 매각제한 규정을 달았다. M&A펀드로 특정 주식을 사놓고 그 기업에 비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가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아예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린메일러(Green Mailer)들에 대해 미리 경고한 것.

▽30대 그룹 금융기관은 M&A펀드에 10%까지만 출자 가능〓M&A펀드에 어떤 제한도 없는 만큼 30대 그룹이 M&A펀드로 장난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M&A 사모펀드를 만들 경우 삼성그룹 소속 계열 금융기관인 삼성생명과 삼성투신 삼성증권 등은 모두 합쳐서 10%(100억원)까지만 출자가 가능한 것.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30대 그룹이 M&A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편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투신사에 금리 스와프(Swap) 허용〓지난해 7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투신사 공사채형펀드는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해 만기 때 받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기가 어려워졌다.재경부는 투신사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해 주기 위해 투신사들에 은행 등 다른 기관투자가와 금리 스와프를 허용했다. 따라서 투신사들은 신탁재산에서 갖고 있는 채권들의 이자율 구조를 다른 금융회사와 서로 바꿀 수 있어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투신사의 자산 운용이 탄력적으로 가능하고 고객들도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뮤추얼펀드 운용보고서 반년에 한번 통지〓지난해 수익률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됐다. 자산운용사는 뮤추얼펀드 운용현황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주주(투자자)에게 알리고 어떤 종목들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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