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탤런트 김영란씨의 '아파트 청약하기'

  • 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43분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청약’이에요. 전엔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청약에 당첨되면 정말 짭짤했대요. 98년 분양가가 ‘현실화’된 뒤에는 매력이 좀 떨어졌지만 아직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은 경쟁률이 엄청나요.

청약하려면 먼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해요. 청약저축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짓는 국민주택을 노릴 때 필요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일반 건설회사가 짓는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넣느냐, 다달이 돈을 부어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요. 헷갈리세요?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을 찾았더니 창구 여직원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청약권이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하네요. 명쾌하죠?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

통장에 쌓인 돈이 많을수록 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순위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서울에선 청약예금 통장에 1500만원을 넣고 2년을 기다리면 135㎡(전용면적 40.8평) 이상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요.

이제 준비운동은 끝. 분양공고를 볼 차례예요. 서울에서는 건설회사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물량을 모아 동시분양을 하죠. 신문에 난 분양공고에선 시행사 시공사 위치 공급평형 분양가 등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반드시 구별하세요. 분양면적은 32평형, 34평형, 37평형 제각각이라도 전용면적은 25.7평으로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분양면적이 넓다고 무조건 넓은 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모델하우스 뜯어보기’를 따라 모델하우스와 현장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골랐다면 통장을 만든 은행에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갖고 가 청약을 해요. 3순위는 따로 청약신청금을 준비하시고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 1순위→수도권 1순위→서울 수도권 2순위→서울 3순위→수도권 3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지요. 물론 인기 있는 아파트는 2, 3순위까지 가지 않고 앞 순위에서 마감될 수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할 때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요. 당첨됐다고요? 축하해요. 네?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동(棟)과 호수가 마음에 안 드신다네요.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날로 청약자격은 사라지죠. 다시 1순위가 되려면 목돈을 집어넣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중히 결정하세요.

계약은 보통 모델하우스에서 해요. 총 분양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가 계약한 뒤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면 꿈에 그리던 내집으로 ‘골인’이에요.

계약은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시다고요? 그럼 다음엔 주택자금 대출 받는 요령을 알아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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