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불성실공시 과징금 "있으나 마나"

  • 입력 2001년 1월 16일 18시 35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단 한차례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소 유통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99년 70건, 지난해 42건 등 모두 112건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성실공시 112건을 심사, 이중 12건이 내부자거래, 시세 조종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 조사감리실에 제재를 의뢰했으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불성실 공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06조는 시세조종과 상관이 없더라도 신고 또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일 평균 거래금액의 10%, 최고 5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정용선 조사감리실장은 이에 대해 “공시 심사실을 통해 제재 의뢰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나 검찰 통보 등을 하는데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어 통상적으로 검찰에 통보되는 사안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징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이 있어야 물릴 수 있는데 불성실 공시 대부분이 업무 착오 등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불성실 공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 공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유가증권 신고 의무 위반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감원은 또 불공정 공시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훈·김승련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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