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금 받은뒤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37분


▼감자銀 소액주주 보상은▼

정부가 한빛 등 완전감자 결정을 받은 6개 시중은행의 1% 이하 소액투자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

먼저 금감위의 감자명령이 뒤집어진 것은 아니어서 소액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금을 챙겨야 한다.

이후 정부는 6개 은행의 완전감자 후 증자(공적자금 투입)에 나설 때 감자를 당한 소액주주들에게 제3자배정 형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맞추기 위한 유상증자규모가 1조원일 경우 정부가 9500억원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소액주주 몫으로 남겨놓는 것. 이때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증자 가격. 현행법상 증자 참여자간 가격 차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정부와 같은 가격에 참여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액면가(5000원) 증자가 유력시된다.

이런 식으로 6개 은행 증자가 모두 끝나면 정부는 내년 2, 3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6개 은행의 주식을 모두 지주회사로 넘기고 대신 지주회사 주식을 받는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이때 소액주주들도 자신의 지분만큼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작업 중인 금융지주회사 상장규정이 완성되면 증권거래소에 즉시 상장돼 거래가 시작된다.

일반기업의 시초가 결정은 상장 당일 오전 8∼9시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의 90∼200% 이내에서 매매주문을 받아 한꺼번에 처리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금융지주회사도 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들은 상장 후 주식을 팔거나 회사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면 장기보유해도 된다.

그러나 정부는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 주식을 자사주 매입 형태로 사들인 후 소각시켜 100%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각종 권리를 행사하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후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정부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은행주식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라는 두가지 혜택을 얻게 됐다.

<이진·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주식매수 청구권▼

6개 은행처럼 강제로 감자를 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등 중대한 일이 결정된 경우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지분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사회를 장악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때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포함된 새 주식을 발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6개 은행의 경우 증자시점에는 완전감자돼 이미 주주가 아니므로 3자배정 형태로 권리를 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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