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부금 ▼
목돈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상품. 한 번에 200만∼1500만원까지 목돈을 넣는 주택청약예금과는 달리 매달 5∼50만원의 여유돈으로 형편에 맞게 불입할 수 있다. 불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서울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을 넘긴 뒤 2년이 지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청약 1순위가 된다.
눈여겨볼 만한 은행상품 | |||||||||
구분 | 근로자우대저축 | 주택청약부금 | 개인연금신탁 | 신노후연금신탁 | 비과세 생계형저축 | ||||
저축목적 | 목돈마련 | 주택청약 | 노후보장 | 노후보장 | 목돈마련 및 목돈운용 | ||||
가입자격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18세 이상 개인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 ||||
저축기간 | 3∼5년 월단위 | 3∼5년 | 10년이상, 55세까지 | 1년이상, 40세까지 | 제한없음 | ||||
저축금액 | 월 50만원 이내 | 월 50만원 이내 |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 이내 | -적립식;월 1만원 이상 -거치식;1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내 | ||||
예금자보호 여부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
세금 | 비과세 | 세금우대가능 | 비과세 | 세금우대 가능 | 비과세 |
그동안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했으나 올 3월부터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에 국한됐던 가입자격도 만 20세이상 개인으로 완화됐다.
최고 연 9.5%에 이르는 높은 금리에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5년간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
단 11월 이후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연 96만원.
▼ 근로자우대저축 ▼
연봉 3000만원 이하 월급생활자들의 목돈마련에 가장 적합한 상품. 직장에 갓 들어간 새내기들은 눈 딱감고 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입사한 지 1년이 안될 경우 근속월수를 연간으로 환산해 3000만원이 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22%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금리도 연 9%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비과세 9%는 일반 적금금리 11.5%와 맞먹는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 월단위로 할 수 있다. 처음 가입할 때 5년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록 5년짜리라도 3년만 지나면 약정이율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 월 최대 불입한도는 50만원이다.
▼ 개인연금신탁 ▼
최소한 10년은 불입한 뒤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 장기상품.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사에서도 팔고 있다. 저축금액은 매달 1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신탁상품이지만 최소한 원금은 보전된다.
세금이 붙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 현재 은행별 개인연금신탁 배당률은 연 7.2∼9.5% 수준으로 비과세효과를 감안하면 연 9.2∼12.2%의 이자를 주는 셈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액의 40%로 최고 72만원. 이러한 개인연금신탁은 연말까지만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불입액의 100%(최대 240만원)로 소득공제가 강화되는 대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신개인연금신탁이 선보인다.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현재 판매되는 개인연금신탁에 매달 15만원(소득공제 72만원), 내년에 신개인연금신탁에 월 20만원(소득공제 240만원)을 불입하는 게 최선. 월 35만원으로 312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1000만∼4000만원 봉급생활자가 3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소득세 69만원을 아낄 수 있다.
▼ 신노후연금신탁 ▼
원금보장에 세금우대 혜택, 가입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은행들은 채권 등에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특별유보금 신탁보수 및 은행계정 보전보조금 등으로 최소한 원금은 돌려준다.
과거 노후연금신탁은 5년 이상은 돼야 중도해지 수수료가 붙지 않았지만 신노후연금신탁은 1년만 넘기면 손해보지 않고 돈을 찾을 수 있어 단기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불입해야 한다.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 외에 추가로 2000만원까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세금우대 통합한도가 40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올해 가입하면 이같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유리하다.
▼ 비과세 생계형저축 ▼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액 비과세상품. 가입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하루만 맡겨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다면 그 명의로 가입하면 된다.
연 7.8%의 이자를 주는 일반 정기예금과 생계형저축에 각각 1년동안 2000만원을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세전(稅前)이자는 둘 다 156만원으로 같지만 22%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면 정기예금은 121만6800원만 손에 남는 데 반해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한 푼도 떼이지 않아 25만원 가량 불어난다.
은행에 따라 이미 가입한 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남은 기간을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돌리면 중도해지 이자율 대신 당초의 약정이율을 적용해주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이건홍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이용술 국민은행 과장>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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