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상품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6시 38분


《주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진 탓에 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증시가 대세상승 국면일 때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투신 펀드도 많았지만 역시 안전하기는 은행상품에 미치지 못한다. 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은행권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 5가지를 소개한다.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5선(選)’.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세제혜택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주택청약부금 ▼

목돈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상품. 한 번에 200만∼1500만원까지 목돈을 넣는 주택청약예금과는 달리 매달 5∼50만원의 여유돈으로 형편에 맞게 불입할 수 있다. 불입액이 지역별 예치금(서울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을 넘긴 뒤 2년이 지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청약 1순위가 된다.

눈여겨볼 만한 은행상품
구분근로자우대저축주택청약부금개인연금신탁신노후연금신탁비과세 생계형저축
저축목적목돈마련주택청약노후보장노후보장목돈마련 및 목돈운용
가입자격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20세 이상 개인20세 이상 개인 18세 이상 개인-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축기간3∼5년 월단위3∼5년10년이상, 55세까지1년이상, 40세까지제한없음
저축금액월 50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 이내 -적립식;월 1만원 이상
-거치식;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내
예금자보호 여부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
세금비과세세금우대가능비과세세금우대 가능비과세

그동안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했으나 올 3월부터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에 국한됐던 가입자격도 만 20세이상 개인으로 완화됐다.

최고 연 9.5%에 이르는 높은 금리에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5년간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

단 11월 이후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최고한도는 연 96만원.

▼ 근로자우대저축 ▼

연봉 3000만원 이하 월급생활자들의 목돈마련에 가장 적합한 상품. 직장에 갓 들어간 새내기들은 눈 딱감고 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입사한 지 1년이 안될 경우 근속월수를 연간으로 환산해 3000만원이 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22%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금리도 연 9%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비과세 9%는 일반 적금금리 11.5%와 맞먹는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 월단위로 할 수 있다. 처음 가입할 때 5년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록 5년짜리라도 3년만 지나면 약정이율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 월 최대 불입한도는 50만원이다.

▼ 개인연금신탁 ▼

최소한 10년은 불입한 뒤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 장기상품.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사에서도 팔고 있다. 저축금액은 매달 1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신탁상품이지만 최소한 원금은 보전된다.

세금이 붙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 현재 은행별 개인연금신탁 배당률은 연 7.2∼9.5% 수준으로 비과세효과를 감안하면 연 9.2∼12.2%의 이자를 주는 셈이다.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액의 40%로 최고 72만원. 이러한 개인연금신탁은 연말까지만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불입액의 100%(최대 240만원)로 소득공제가 강화되는 대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신개인연금신탁이 선보인다.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현재 판매되는 개인연금신탁에 매달 15만원(소득공제 72만원), 내년에 신개인연금신탁에 월 20만원(소득공제 240만원)을 불입하는 게 최선. 월 35만원으로 312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1000만∼4000만원 봉급생활자가 3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소득세 69만원을 아낄 수 있다.

▼ 신노후연금신탁 ▼

원금보장에 세금우대 혜택, 가입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은행들은 채권 등에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특별유보금 신탁보수 및 은행계정 보전보조금 등으로 최소한 원금은 돌려준다.

과거 노후연금신탁은 5년 이상은 돼야 중도해지 수수료가 붙지 않았지만 신노후연금신탁은 1년만 넘기면 손해보지 않고 돈을 찾을 수 있어 단기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불입해야 한다.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 외에 추가로 2000만원까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세금우대 통합한도가 40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올해 가입하면 이같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유리하다.

▼ 비과세 생계형저축 ▼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액 비과세상품. 가입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하루만 맡겨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다면 그 명의로 가입하면 된다.

연 7.8%의 이자를 주는 일반 정기예금과 생계형저축에 각각 1년동안 2000만원을 맡겼다고 가정해보자. 세전(稅前)이자는 둘 다 156만원으로 같지만 22%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면 정기예금은 121만6800원만 손에 남는 데 반해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한 푼도 떼이지 않아 25만원 가량 불어난다.

은행에 따라 이미 가입한 예금을 중도해지한 뒤 남은 기간을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돌리면 중도해지 이자율 대신 당초의 약정이율을 적용해주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이건홍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이용술 국민은행 과장>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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