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예금부분보장제도' 예금자 올 가이드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40분


우여곡절 끝에 예금 부분보장제도의 골격이 확정됐다. 우리 금융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원금이 4500만원이고 이자가 600만원이 붙었는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예금자는 5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00만원의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뜻.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해야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예금자가 처한 상황별로 대처요령을 알아보자.

▽고금리 금융기관에 단기 예치했다면〓연말까지는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많은 이자를 주는 곳에 단기로 예금을 해 둔 투자자들이 많다. 이들은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찾아 안전한 금융기관에 나눠 맡기는 게 좋다. 고금리의 달콤함에 빠져 그대로 뒀다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금리를 택한다 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가족명의를 이용, 5000만원 이내로 분산투자하자. 4인가족이면 2억원까지는 보장된다.

둘째, 월 이자지급식으로 가입, 매달 이자를 받도록 하자.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는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만기 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다면 예금액과 발생할 이자를 더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 예컨대 1년동안 발생할 이자가 500만원이라면 예금 원금이 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장기보다는 단기로 투자하는 게 안전함은 물론이다.

▽이미 2000만원씩 나눠 분산투자한 경우〓예금 부분보장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정해질 것에 대비, 예금자산을 2000만원 이하로 쪼개 투자했다면 일단 만기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만기전에 돈을 찾을 경우 당초 약정이자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금리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최저 연 1%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만기가 된 예금은 2, 3 기관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좋다.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해 거래할 경우 불편하고 단골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

만약 65세이상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예금이라면 곧 판매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으로 전환, 잔여기간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 때는 중도해지 불이익도 없다.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먼저 안전한 금융기관을 골라야 한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고르는 잣대는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여신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증권사는 영업순자본비율 등이 있지만 주가를 보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다.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했다면 장기 절세형상품에 드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의 예를 들어보면 예금금리는 장고단저(長高短低)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1개월 정기예금은 연 5.4%, 3개월제는 연 6.7%, 6개월제는 연 7.3%의 금리를 지급하지만 1년제는 연 7.8% 안팎의 금리를 준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요령. 연 7.8%의 정기예금을 세금우대(세율 11%)로 가입하면 연 8.9%의 일반과세(세율 22%)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정기예탁금도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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