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타워 ] 'IT 저작권' 일본의 압박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45분


일본 문부상 자문기구인 저작권심의회가 최근 ‘정보기술(IT)시대’의 저작권정책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다. 이번 제언의 핵심은 아시아 지역에서 게임소프트웨어 등 해적판을 억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침해로 프로바이더(접속업자)가 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IT와 관련된 저작권문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저작권심의회는 “아시아 각국의 저작권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저작물 위법 복사대책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눈길이 많다.

이 기구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침해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중재 및 조정기구(ADR) 설치를 촉구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침해행위를 할 때 프로바이더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가 이용자 개인이 아니라 프로바이더에게 위법 홈페이지 삭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초안은 일본정부가 외국에 대해 IT시대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탄 성격을 지닌다. 저작권심의회는 이달중 ‘IT 및 전자상거래 진정에 대응한 국제저작권정책의 존재방식’이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뒤 9월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문화청도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각국별로 저작권 침해 규모와 위법행위 양태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반 저작권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IT관련 저작권문제에서 이런 전철이 되풀이되면 안된다. 물론 우리가 외국에 대해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히 권리도 찾아야 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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