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상식]유상운송車 운행사고 보상처리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대형 버스나 승합차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인데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 부른다.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형태로는 중대형 버스를 이용해 명절 때 귀성객을 태우고 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

유치원 학원 백화점에서 지입방식(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승합차나 중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이에 속한다.

원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이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이 불법이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선의의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송운송특약’에 가입한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요금이나 대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회사업무 차량보다 운행빈도가 높고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일반 승합차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가량 비싸다.

유상운송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06, 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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