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이혼부부 공동재산 분할땐 증여로 안봐

  • 입력 1999년 8월 10일 19시 31분


이혼을 할때 지급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세금을 내야한다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위자료지급은 크게 △상호합의에 의해 배우자 일방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쪽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합의에 의한 위자료 지급을 살펴본다. 세법상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받는 배상금은 증여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혼위자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호합의에 의한 동산이나 현금으로의 위자료 지급때는 세금이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명의 변경해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법상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기때문이다.즉 보유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부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조금 복잡해진다. 민법상 부부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각자의 특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유(公有)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 취득재산의 정산 또는 부부중 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이전해주는 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재산이 결혼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다.

이규원 (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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