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가운데는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해놓고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가 21㏊로 가장 많았고 휴경하고 있는 곳이 17㏊, 기타 2㏊ 등이다.
시장 군수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은 땅주인이 통지를 받은 지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는 각 도와 시 군의 공무원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27㏊의 농지를 표본으로 골라 현장조사를 벌여 이를 적발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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