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대책]파주-연천등 저지대 신규택지개발 억제

  • 입력 1999년 8월 5일 19시 34분


늦어도 연말부터 수도권 일대 상습침수지역에선 신규 택지개발 허용이 강력 억제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준농림지를 매입, 아파트 사업에 나서려던 일부 건설업체들의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내년중에 10년 단위로 수자원장기종합대책이 수립되고 현재 64%에 불과한 전국 하천의 제방 개보수공사가 2011년까지 마무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 등을 하반기중 개정,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등지의 상습침수지역에서 녹지나 준농림지 등을 택지 등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상습침수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유수지를 설치하고 침수가능구역의 일정면적은 녹지로 보전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습재해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지하층을 짓지 못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주택 등의 신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저지대에 집을 지을 경우엔 1층에 방을 두지않고 기둥만 세우는 필로티 방식으로 짓도록 권장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중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10년 단위로 시행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댐홍수조정능력을 현재의 20억t에서 2011년까지 34억t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저수량 1억∼2억t 규모의 중소규모댐을 지속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현재 64%에 불과한 하천 개수율을 2011년까지 100%로 높이고 2003년까지 만경 탐진 태화 형산 동진강 등 5개강 유역의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도 정부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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