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관광길 다시 열리지만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21분


북한의 남한 관광객 억류사건 등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45일만인 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작년 11월 금강산 관광길이 열린 이후 금강산을 다녀온 남한 관광객은 8만6000여명에 이른다. 반세기동안의 분단상황을 고려하면 금강산 관광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와 북한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 즉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한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측이 자신들의 법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적용해 온 벌칙이 관광세칙형식으로 구체화, 객관화된 것이다.

양측은 또 북한측에 민감한 ‘문제발언’을 한 관광객에 대해서도 북한당국에 의한 ‘억류’가 아니라 관광선으로 되돌려보내는 ‘추방’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번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폭행 방화 등 관광객이 관련된 형사사건은 양측 인사 각각 3,4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다루고 여기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현대측 조정위원과 북한당국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현대측 조정위원회에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점도 인권보호 측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간의 신변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남한당국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어 유감이다. 본란이 거듭 주장했듯이 관광객들의 신변을 가장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는 길 밖에 없다. 현대측을 상대한 북한측 조직이 아무리 민간단체를 가장한 관변조직이라 해도 신변보장의 표면적 법적 주체는 당국이 아니다. 만일 이같은 민간단체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우려된다. 신변보장의 공신력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관광세칙을 검토해 보면 북한측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생기는 위반행위도 있을 수 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도 북한은 필요한 안전 및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측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의무가 있다.

금강산행 배가 다시 출항하게 됐다지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적지않다. 지금까지는 뒤에 물러앉기만 한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당국이 나서 신변안전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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