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수사]동거녀 6명 사법처리 불가피

  • 입력 1999년 7월 18일 19시 48분


신창원을 숨겨준 혐의로 18일 구속된 신의 마지막 동거녀 김모씨(26)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줄곧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이 검거된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때로는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올 6월25일 충남 논산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신을 만났다. 이때 신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차츰 신에게 빠져든 김씨는 신이 “내가 탈주범 신창원”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김씨는 신고는커녕 오히려 신의 도피길을 따라 나섰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29평짜리 아파트에서 신과 함께 지낸 20여일은 김씨에게 신혼같은 생활이었다.

당시 신은 김씨에게 “마음에 드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라”며 듬뿍듬뿍 돈을 주었고 “나를 닮은 아들을 낳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애완견인 ‘진이’를 데리고 노는 것을 보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살인범일까’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은 김씨와 동거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아파트를 고르면서 1,2층만 고집했다”며 “나중에 물어보니 ‘높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남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신은 또 1억8000여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씨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보통 신혼부부처럼 4000만원의 융자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가 구속됨으로써 신의 나머지 여자들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과 함께 동거한 여자들은 모두 신창원인 줄 알고도 동거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인은닉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초 경북 성주군에서 신창원과 동거했던 S씨는 “그때 이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경찰에 시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무슨 기구한 팔자냐”고 말했다.

〈박윤철기자·순천〓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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