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신문 구독약관-독자 무가지 신고제 도입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한국신문협회는 독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문판매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문 구독약관과 독자 무가지 신고제를 도입, 7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신문 구독약관은 한국신문협회 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기초한 뒤 소비자단체 및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었습니다.

신문 구독약관의 제정으로 독자와 신문지국간에 구독에 관련된 객관적인 거래기준이 설정됨으로써 신문구독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사전에 예방되고 독자들이 편리하게 신문구독을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독자의 자유로운 신문구독 선택과 신문 경영 합리화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가지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독자 무가지 신고 사례금 지급제를 도입,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신고처〓(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

전화02―734―9336

팩스02―73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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