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차린 뒤 일수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채채무자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채무상황을 알려준 ㈜그린정보통신 대표 이모씨(36·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2명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96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D빌딩 2층에 무허가 신용정보업체를 차려놓고 월회비 3만원을 낸 일수업자 677명에게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단독]택시기사, ‘이용구 동영상’ 복구후 지인에 전송
이수정 “십수 년 민주당 지원, ‘그대로 가야하나’ 혼란 빠져”
대통령의 체중계는 괜찮은 걸까[오늘과 내일/박중현]
이성윤에 ‘피의자 출석’ 3번째 요구… 檢안팎 “기소 염두에 둔듯”
윤석열, 총장직 거는 건 與가 바라는일…檢, 중수청 앞 자멸할수도
진중권 “신현수도 친문이 잘라내는 것…文도 통제 못해”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