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경조금 수수금지 1급이상만 적용』

  • 입력 1999년 7월 1일 18시 33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일 논란을 빚고 있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경조금 수수 금지방침과 관련해 “경조금 수수 금지 대상을 1급 이상으로 제한해 하급공무원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5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16개 시 도 지방의회의장,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교육자치에 이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결실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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