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스탠더드]채용때 나이-결혼여부 물어보면 美선 피소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48분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차별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태평양 한이봉(韓利奉)변호사는 “미국에서 취업광고, 이력서 기재사항 및 면접시에 나이 성별 종교 결혼여부 등을 밝히기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징표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나이 신장 체중 신체적 특징 등 특정 성이나 인종 또는 집단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취업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안된다. 현지인을 면접할 때도 학력 및 경력 외에 취업시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할 때도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 판결을 받을 소지가 크다.

아울러 승진 또는 해고를 결정하거나 보수나 기타 고용조건을 변경할 때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등을 두었을 때는 합리적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충분히 남겨야 한다.

삼성인력개발원은 주재원 파견에 앞서 차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은 삼성인력개발원 해외교육팀의 원광석(元光錫)과장이 소개하는 ‘문제될 소지가 있는 주재원의 유형’.

▽급한 대로 일단 사람부터 뽑아놓고 보자〓정확한 업무기술서(Job Description)나 계약서없이 채용하다 보면 나중에 해고 등 불가피한 구조조정시 소송당할 불씨를 남긴다.

▽현지 채용은 가능한 한 한국교포로〓현지인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한국교포도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은 미국인임을 명심.

▽한국식 정(情)의 문화로 부하관리를 하자〓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온정주의에 의한 인사고과는 연봉계약 승진 징계 등 당사자와 분쟁시 대처할 방법이 없다.

▽‘African American’이란 말 대신 ‘블랙’이나 ‘흑인 ‘깜’ 등의 언어를 사용〓무심코 나오는 발언이 가장 치명적임.

▽남자 할 일 따로, 여자할 일 따로〓업무에서 성과 인종의 구분이 없도록 주의할 것. 특히 여성인력 대우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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