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 A to Z(19)]수익증권 통장보는법

  • 입력 1999년 5월 25일 18시 39분


수익증권 통장은 은행 금융상품 통장과는 달리 언뜻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않다.

‘잔고좌수’ ‘평가금액’ ‘재투자’ 등 통장에 찍혀있는 용어부터가 생소하다.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만기를 기다리는 수익증권 상품이라면 굳이 통장에 적혀있는 용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넣는 적립형 수익증권 상품 가입자라면 ‘통장보는 법’을 알아두는게 좋다.

통장을 보고 적립금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알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①종목

자신이 투자한 상품, 즉 펀드의 이름이다. 상품이름이 똑같더라도 그 뒤에 1호, 2호 등 숫자가 붙으면 내용상 전혀 다른 상품이 된다. 즉 개인연금주식 1호와 2호는 상품성격(10년만기 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이 있음)은 같지만 펀드 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엄연히 차이가 난다.

②잔고좌수

거래일 현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수량을 말한다. 고객이 수익증권에 가입한다는 것은 투신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사는 것.

수익증권 단위는 ‘좌(座)’. 편의상 1천좌당 1천원을 기본으로 한다. 즉 1천원을 투자했으면 1천좌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셈.

③평가금액

거래일 현재 투자원금과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잔고좌수에 당일 기준가격을 곱한후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만기가 됐다면 평가금액란에 찍힌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수익은 수익증권 가격인 ‘기준가격’이 변하면서 달라진다. 기준가격은 편입한 유가증권(주식과 채권 등)의 가치변화에 따라 오르기도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처음 운용에 들어간 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초 기준가격은 1천원. 한달후 9백원이 됐다면 원금이 10% 축난 것이고 1천1백원이 됐다면 10%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평가금액은 기준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달라진다.

④재투자

대부분의 수익증권 펀드는 투자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상승한 기준가격을 다시 1천원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한다. 1천원부터 다시 출발하는 대신 1천원을 초과한 금액은 수익증권 좌수로 메꿔주게 되는데 이를 재투자라고 한다. 물론 기준가격이 1천원을 밑돌면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문의 한국투신 고객서비스센터 02―785―1212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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