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환경소송]일조권 침해요건의 법원판례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대형건축물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에 일조권(日照權)과 조망권(眺望權)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일본과 한국처럼 땅이 좁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한국은 ‘일조권’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채광권’이 주된 관심사다.

일조권은 직사광선을 쬘 수 있는 권리. 채광권은 어떡하든 빛이 들어오면 된다는 점에서 일조권과 조금 차이가 있다. 새 건물을 지으면서 이웃 태양열 주택의 채광을 방해했다고 판결받은 건축주는 공사를 중지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 법원 판례로는 빛이 안 들어온다고 무조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 1월 대법원에선 동짓날 오전9시∼오후 3시에 햇빛이 2시간 이상 연속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를 일조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특히 일조권 침해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광열비 건조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까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 앞을 환히 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이 침해당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쾌적하게 지낼 권리’에 조망권이 참조되기도 한다.

9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 19층 빌딩이 들어서려 했을 때 봉은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건물주가 조용하고 쾌적하게 종교생활을 해야 할 환경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15층 이하만 건축을 허가했다.

▽특별취재팀〓황호택(기획팀장) 고미석(기획팀) 박래정(정보산업부) 홍석민(〃) 신치영(경제부) 이희성(국제부) 김갑식(문화부) 정성희(사회부) 최영훈(〃) 이성주(생활부기자)

▽법률자문 및 자료 도움〓법무법인 태평양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