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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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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은 일본과 한국처럼 땅이 좁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한국은 ‘일조권’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채광권’이 주된 관심사다.
일조권은 직사광선을 쬘 수 있는 권리. 채광권은 어떡하든 빛이 들어오면 된다는 점에서 일조권과 조금 차이가 있다. 새 건물을 지으면서 이웃 태양열 주택의 채광을 방해했다고 판결받은 건축주는 공사를 중지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 법원 판례로는 빛이 안 들어온다고 무조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 1월 대법원에선 동짓날 오전9시∼오후 3시에 햇빛이 2시간 이상 연속해서 들어오지 않을 때를 일조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특히 일조권 침해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광열비 건조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까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 앞을 환히 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이 침해당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쾌적하게 지낼 권리’에 조망권이 참조되기도 한다.
9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 19층 빌딩이 들어서려 했을 때 봉은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건물주가 조용하고 쾌적하게 종교생활을 해야 할 환경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15층 이하만 건축을 허가했다.
▽특별취재팀〓황호택(기획팀장) 고미석(기획팀) 박래정(정보산업부) 홍석민(〃) 신치영(경제부) 이희성(국제부) 김갑식(문화부) 정성희(사회부) 최영훈(〃) 이성주(생활부기자)
▽법률자문 및 자료 도움〓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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