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정도면 내정간섭?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5분


15일 내용이 밝혀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한국의 투자 및 교역환경에 관한 99년도 연례보고서’ 초안은 미국측 통상압력의 폭과 강도를 새삼스레 실감케 한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측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23개 분야에 걸쳐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 및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주문도 들어 있다. 외국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이 내규를 제정하고 공무원을 교육하라는 요구도 있다. 내정간섭 수준이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외국차 수입의 혜택을 홍보하라며 구체적 지침까지 제시할 정도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에 넘겨져 미 행정부가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상의(商議) 보고서 내용중 상당부분이 당장 행정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치밀한 대응이 요망된다.

미국은 올들어 자국시장 보호주의 및 제삼국시장 개방압력 움직임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슈퍼301조(미 종합무역법의 불공정무역국에 대한 보복강화조항)를 부활한 것이 구체적 신호다.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산업분야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시와 수입장벽 해소를 위한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티모시 가이드너 미 재무부차관은 “한국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이 한국에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라 통상마찰 대응력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럴수록 통상채널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동해 압력에 대처해야 한다. 사안별로 압력의 무리한 부분을 정확히 포착해 상대측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상관련 부처 및 기관과 민간업계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통상분야의 정부조직개편도 이같은 체제의 구축과 통상전문가의 조직적 육성 가동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한편 미 행정부도 업계와 의회의 압력 가운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워 하는 일면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사안에 따라서는 미 행정부와도 공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통상현안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대처, 그리고 관련부처 및 민관(民官)간의 협조기능 상실 등으로 외교통상 교섭사에 치욕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 대일어업협상과 같은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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