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 A to Z]수익증권 세금-부대비용

  • 입력 1999년 3월 2일 19시 28분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뭐니뭐니해도 ‘세금공제후 이자금액이 많은 상품’이다. 연평균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을 따질 필요없이 ‘세금 떼고 이자가 얼마인지’만 알면 그만이다. 투신사 수익증권도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뗀다. 또 운용을 대신 해준만큼 수수료도 내야한다. ‘수익증권의 세금과 부대비용’을 알아본다. 한국투자신탁 독자서비스센터 02―785―1212》

▽수익증권 소득의 종류〓운용실적에 따라 수익규모가 정해지는 간접투자상품은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수익의 원천부터 따지는 셈이다.

우선 수익증권의 소득원천은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세가지다.

사고 팔 때 남는 차익이 곧 매매차익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1년에 한번 ‘한해 장사’를 평가하는 결산을 한다. 장사를 잘해 이익을 남긴 회사는 주주(투자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을 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차익외에 배당수익도 누리는 셈인데 배당소득의 22%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익증권펀드중 회사채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이에대한세율은 24.2%다.

▽소득세율은 채권편입비율에 따라 결정〓수익증권은 투자대상중 하나인 채권의 편입비율(투자비율)이 50%를 넘느냐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결정된다. 즉 채권편입비율이 50%를 넘는 수익증권은 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채권편입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 매매차익외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 22%의 세금을 뗀다. 이때 50% 초과 여부는 돈을 찾는 시점(중도환매시) 또는 결산 시점의 채권투자비중에 따라 판가름난다.

▽원금손실에도 세금을 떼일 수 있다〓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수익증권의 경우 채권투자로 이익이 났더라도 주가하락이 클 경우 전체적으로 원금이 줄어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처럼 원금이 축난 경우 세금도 없어질까.

마이너스 수익이더라도 그 수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따져서 세금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예컨대 한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결과, △매매차손이 1천원 △배당수익이 1백원 나왔다고 치자. 9백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배당수익 1백원에 대해서는 22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수익증권 수수료〓투자전문가(펀드매니저)에게 운용을 맡긴 이상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 투신사는 발생수익중에서 ‘신탁보수’라는 이름으로 운용댓가(수수료)를 공제한다. 신탁보수는 약관으로 미리 정해져있다. 한투의 경우 1천좌당 10∼35원 가량 받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수료 체계가 운용수익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신탁보수를 받는 경우와 운용실적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는 ‘성과보수제’로 나눠지는 양상.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총 신탁보수(성과보수 포함)는 순자산총액의 5%, 즉 1천좌당 50원을 넘을 수 없다. 이때 신탁보수는 1년 운용한 대가로 주는 것이다. 만약 1개월만에 찾을 경우에는 한달치 신탁보수만 공제하게 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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