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중개회사 관련규정〓정부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서류상 임시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중개기관 형태의 유동화중개회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튼튼하고 공신력 있는 유동화중개회사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규모, 지급보증 한도, 회사채 발행 및 차입 한도가 법안에 규정돼 있다.
유동화중개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며 최소 자본금은 5백억원이다.
유동화중개회사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매각 이외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동화중개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 한도 내에서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동화중개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지급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자기자본)의 20배.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배 한도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금을 넘는 돈은 차입할 수 없다.
중개회사는 주택저당채권과 고유재산을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논란 및 전망〓재정경제부가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한 이 법안 내용대로 유동화중개회사가 설립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교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동화중개회사를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소자본금을 낮추고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등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초기에 민간 유동화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개기구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민간기업 간의 과당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유동화 중개기구의 공신력을 유지하면서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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