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빅딜 합의/국민부담?]세금감면액 최소 수兆원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12분


정부는 5대그룹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외형상 정부지원은 세금감면에 그칠 뿐 직접적 예산지원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따르면 이같은 세금감면이나 비과세도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보조금. 결국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이어 5대그룹의 구조조정도 막대한 국민부담 위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준다〓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시에 발생하는 기업 및 사업교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며 신규법인 설립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반도체 등 7개 사업구조 조정대상 업체가 합병 형식을 통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공장 등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출자한 현물을 파는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된다. 자산 부채양도(P&A) 방식의 경우에는 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 50%는 감면된다. 신규법인 설립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5대그룹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5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 즉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금융기관이 이 주식을 사고 기업은 이 돈으로 은행의 대출금을 갚는다.

▼세금감면액은 고스란히 국민부담〓내년부터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세금감면액은 사실상 예산지원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5대그룹 구조조정에서 세금감면액이 얼마가 될 지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건별로 구체적 거래가 일어나고 자산재평가를 다 해봐야만 세액이 추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20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처분되는 만큼 세금감면액은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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