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고래로 소문난 판사에서 밀밭에만 가도 취하는 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9명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이들은 각자 소주 1잔을 마시고 30분이 지나기를 기다려 음주측정을 하고 그 다음 또 한잔을 마시고 다시 30분뒤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음주측정기는 경찰청이 제공한 7대를 사용했다.
실험결과 측정기간의 오차(0.004% 이하)는 거의 없었으나 개인간의 편차는 제법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소주 5잔을 마셨는데도 술이 센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나타난 반면 술이 약한 판사는 0.090%로 운전면허 취소기준(0.1% 이상)에 육박했다.
또 소주 2잔을 마시면 대체로 0.023∼0.025%, 4잔을 마신 뒤에는 평균 0.066%를 기록했다. 결국 소주를 3잔 정도 마시고 1시간뒤 측정하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6잔을 마시면 면허취소기준인 0.10%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한 판사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며 “수치를 따지지 말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차를 놓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