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산액 평가를 놓고 최근 검찰과 서울시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시는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로 또다시 ‘비리의 온상’ ‘복마전’으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검찰은 1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발표로 인해 검찰수사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측의 말을 들어보자. 서울시는 경북 김천시 부항면 일대의 온천관광단지에 속한 땅은 이씨가 95년 5천만원에 사들인 1만7천평중 8천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이중 4천평은 녹지와 도로부지로 개발업자에게 무상으로 내주어 사실상 단지내에 소유한 땅은 4천평뿐이라는 것. 10억원이라는 주장은 바로 이 땅을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반면 검찰측은 “서울시 주장은 개발이익이 무시된 계산”이라고 지적하며 “이씨의 땅은 온천 개발예정지여서 공시지가로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구속 직전 단지내에 소유한 땅중 5백여평을 7억원에 매매계약까지 했던 점을 감안하면 2백억원이라는 계산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서로 다른 계산법의 신빙도를 알아보기 위해 온천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둘 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것이었다. 그 핵심은 온천개발 사업의 성공여부에 있었다.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년후면 이씨의 땅이 2백억원이상을 호가할 수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개발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온천개발에 실패하면 땅 값은 10억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기·이진영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