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권따라 건물용도 과감히 바꿔라

  • 입력 1998년 6월 15일 07시 09분


건물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건물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내년부터 건축법이 바뀐다.

정확한 상권분석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건물을 개보수해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불황을 타개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건축법 개정 내용〓건물 분류군이 대폭 간소화하고 건축물 대장에 1천여종에 달하는 세부용도를 표기하는 대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21개 용도군만 적게 된다.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업종은 별도 건축법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근린생활업종이 들어선 건물은 입지 여건에 따라 다방 기원 탁구장 수리점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등으로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구조 안전이나 방화(防火) 기준이 까다로운 건축물 분류(시설군)에서 덜 까다로운 시설군으로 업종을 바꿀 때도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 된다.

주거업무군의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군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업종별로 영업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므로 업종을 변경하기 전에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리노베이션 사례〓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미용실 ‘FORM’은 원래 반지하 1층, 지상 1.5층 높이의 단독주택이었던 건물을 96년 개조했다.

개조전에는 복층 구조인 지하층 상부층에 방 1개와 부억 화장실이 있고 하부층에 방 1개와 거실용 공간이 있었다.

지상층도 역시 복층 구조로 1층엔 방 2개가 있고 1.5층에 다락방과 12평 규모의 식당이 있었다.

건축주는 6개월동안 상권분석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실시했다.

지하층에 있는 방들을 사무실과 샴푸실로 개조하고 지상 1층은 모두 터서 미용실로, 1.5층의 다락방은 메이크업실, 식당은 손님들이 기다리는 웨이팅룸으로 바꾸었다.

내부마감을 회벽으로 처리했다. 바닥에는 나무바닥재를 깔고 페인트를 엷게 칠해 카페에 가깝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

개조 비용은 96년말 당시 5천만원 정도. 지금 개조에 착수하면 건축자재 값이 올라 10∼15%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는 철저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리노베이션을 할 땐 건물의 용도에 맞춰 내부 구조부터 실내 분위기까지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수목건축 02―578―3777)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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