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회사車이용 샐러리맨 운전직종만 보험…

  • 입력 1998년 6월 9일 06시 59분


▼ Q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이 회사 승용차를 4년 이상 몰고 다니다가 이번에 개인 승용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승용차가 없어서 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셈인데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차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정님(서울 광진구 노유1동)

▼ A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보험료에다 8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기본 보험료 외에 3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 2년 이상∼3년 미만은 기본 보험료+10%, 3년 이상은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는 등 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지만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군복무 때 운전병(하사관 준사관 포함)으로 있었다면 그 기간 만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외국생활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국내에 돌아오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회사 승용차를 4년 이상 직접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직이 아니라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공서나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사람은 보험가입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해동화재 자동차보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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