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운전자-교통경관, 「과속 불감증」심각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59분


《동아일보와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98 교통캠페인. 1·4분기엔 ‘속도를 줄이자’는 슬로건 아래 과속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교통사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과속운전 실태, 이를 막지 못하는 시설과 제도의 미비점, 해외 모범사례 등을 11회에 걸쳐 다뤘다. 정부 시민단체 국민이 과속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인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법규 의식 시설측면에서 종합정리해 본다. 98 교통캠페인 2·4분기 주제는 ‘보행자 보호’.》

그동안 과속문제를 취재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어기고도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과속사실을 인정하고 순순히 면허증을 내놓는 일은 드물다. 다른 차는 그냥 놔두고 왜 나만 잡느냐고 항의하는게 대부분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지난해 10월 운전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홍보효과측정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법규로 ‘제한속도’를 꼽았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중 안전벨트 미착용 15%, 주정차 위반 12%, 신호 지시 위반은 7%로 나타난 것을 보면 과속이 얼마나 체질화, 상습화됐는지를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교통안전정책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을 뿐 정작 피해규모가 큰 사고요인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1%정도지만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치명적 인명피해가 뒤따른 사고를 조사하면 반드시 과속사실이 나타난다. 그런데도 경찰은 과속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했을 때만 벌점을 매기고 초과속도가 2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범칙금 액수를 달리 적용하는 단순한 규정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초과속도를 4단계로 구분해 위반정도가 높을수록 벌금과 벌점을 무겁게 매기는 싱가포르의 교통행정을 참고할 만하다.

일부 전문가와 운전자들은 국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로시설과 자동차 성능이 70, 80년대보다 좋아졌으므로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과속에 더 무뎌지고 사고위험도 높아진다는 지적이 훨씬 많았다. 제한속도 1백㎞를 1백10㎞로 높이면 운전자는 높아진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려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가 야간 조명을 절반만 켜고 있는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로가 어두우면 교통사고가 급증, 전기료 절감분보다 훨씬 많은 사고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선진국도 오일쇼크를 겪은 70년대 조명등을 줄였다가 교통사고가 20∼35% 증가하자 이를 백지화했었다.

〈송상근기자〉

대한손해보험협회회원사〓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해동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자동차보험취급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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