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내집마련 전략]청약통장 있어야 대출등 유리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정부가 5월부터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개정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청약통장이 지닌 메리트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됐다.

2월말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모두 2백3만8천9백93명. 이중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청약 1순위를 확보한 사람은95만1천4백78명에 이른다.

주택경기가 과열됐을 때 만들어졌던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약해야 할지 그대로 보유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활용법〓일반 민영 아파트보다 공급가격이 싼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주택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로 토지 가격 산정시 규제를 받아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

현재 수도권에 경기 용인과 안산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청약통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수년후 이 지역 공공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가 2백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

통장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우선 청약배수에 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유를 갖고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 이상 5년 미만인 1순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금리가 8.5∼10.0%에 불과해 일반 예금 금리보다 현격하게 낮다. 우선청약배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만큼 금융손실이 생긴다.

2년미만 가입자는 우선청약 배수안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5,6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금 대출 등을 받아쓸 수도 있고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2∼3년후 집값 전망〓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35만 가구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60만 가구가 공급됐다.

정부는 미등기 전매 허용,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5가구→2가구) 부동산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경감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들을 모두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3년 후 주택 공급이 달려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여유돈을 가진 투자자들은 2,3년후를 내다보고 아파트 청약전략을 점검할 시기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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