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시세차익노려 사재기 식품유통업자 첫 고발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23분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물가폭등에 따른 차익을 노려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고있는 식품유통업자가 처음으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커피대리점 S상사 대표 이모씨(47)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한국 네슬레㈜ 직매장에서 평소보다 세배나 많은 9천3백20만원 어치의 커피를 사들인 뒤 가격폭등을 노려 출고량을 30% 가량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지역의 된장 고추장 매점매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조사중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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