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M&A 전망]외국-국내銀 합작형태 많아질듯

  • 입력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의 합작은행 출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M&A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금융계는 금융기관 M&A시장이 개방되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즉 재벌기업의 은행소유 등도 다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동일인이 특정은행의 지분을 4%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는 은행법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다. 금융계는 일단 금융기관 M&A시장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체로 외자도입법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한 합작은행 설립과 소유지분제한 완화 등 두가지 방안이 모두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1일 『외국 금융기관들이 합작형태로 국내 은행의 지분을 50%까지 소유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외자도입법상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지분 소유제한 규정은 손대지 않고 몇가지 진출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 이와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는 △국내은행의 주가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외국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합작 여건이 유리하고 △다른 국내은행과의 합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은행도 합작을 모색할 동기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아예 은행법상 동일인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만약 외국에 대해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면 국내 투자자들과의 형평 때문에 내국인들에게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경영권 확보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금융계는 예측한다. 정부가 합작은행 설립의 방식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을 허용한다 해도 동일인 지분제한 완화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다. 증권연구원 우영호(禹英浩)부원장은 『합작형태로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내국인은 지분제한에 묶여 있어 은행 경영권을 외국금융기관이 장악하게 된다』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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