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보험료할증제]11대 중대법규 위반 누적할증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1일부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행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99년 5월부터 최고 50%까지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던 방침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최고 할증률 50%가 가중하다는 각계의 비판으로 이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내년 11월30일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재조정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은 당초 예정대로 99년5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7월 세계에서 15번째로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열었으나 지난해 교통사고사망자가 1만2천6백53명을 기록하는 등 교통후진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재정경제원이 고육책으로 내놓은 처방이다. 교통사고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무려 2.9%로 미국과 일본의 1.1%에 비해 2.5배이며 프랑스 덴마크 등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선진국의 6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내용〓재경원이 만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시속20㎞ 초과) △추월방법 및 금지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승객추락방지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등 11대 중대법규 운전자를 대상으로 5∼50% 할증된 보험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할증방법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거 3년동안의 위반횟수 및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할증료를 산출토록 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1회 위반에도 50%의 할증료를 물리고 나머지 법규위반은 1회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50% 등의 누적 할증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무사고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수입보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교통법규 준수자의 할인율을 확대해주는 연동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2년 무사고자 2% △2∼3년 4% △3년 이상 8%로 차등화하되 △주정차위반 △급차로변경 △버스전용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자의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대신 할인혜택 역시 주지 않기로 했다. ▼문제점〓과대한 할증률과 상대적으로 미약한 할인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안전벨트미착용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할인대상 제외사유가 60여가지나 돼 얼마 안되는 할인혜택이지만 그나마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도로여건, 교통체계의 미비, 단속위주로 함정단속을 일삼는 교통경찰관들의 행태도 할증제의 본래취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로 곳곳이 파헤쳐져 있는데다 안내표지판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형편. 교통안내표지판도 엉망이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각종 교통법규위반을 부추기고 있으며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망〓재경원은 보험료 할증이 할인혜택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예상치로는 99년의 경우 전체대상자 1천1백50만명 중 할증대상이 1백74만명(9.3%), 할인대상이 6백84만3천명(59.5%)으로 나타났다』며 『할인자의 비중이 훨씬 커 할증과 할인폭을 차등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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