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 대량복제 출판업자 징역1년 선고

  • 입력 1997년 10월 2일 12시 05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梁承國판사는 2일 무등록 출판사를 설립,일본에서 반입한 음란 폭력만화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출판업자 鄭然旻피고인(42)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梁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본 불량만화를 대량 유통시켜온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볼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鄭피고인은 지난 93년 12월부터 「영림문화」등 무등록 출판사 4개를 운영하면서 성애장면이 담긴 일본만화 「시스터 마리」와 폭력물 「철권의 카타르시스」등 40∼50종을 대량 복제한뒤 한달에 10만권씩(소비자가 2억5천만원) 시중에 유통시켜 월평균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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