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공장총량 10∼15% 증가효과

  • 입력 1997년 10월 2일 07시 28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커진다. 바로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면적이 일단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매년 수도권에 일정물량의 공장건축허가면적을 미리 정해 지자체별로 배정한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공장건축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신증축이 쉽지 않아 주로 후생복지시설보다는 당장 급한 생산시설 확장에 주력해왔다. 이번에 공장총량에서 연구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뒷전으로 밀렸던 편의시설 설립이 자유롭게 됐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공장신증축이 부진, 지난해의 경우 공장총량의 87%만 소진되는 등 총량여력이 많은 편이다. 게다가 이번에 공장면적에서 10∼15%를 차지하는 후생복지시설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장총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인천 송도매립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한 것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특정지역에 대해 권역을 변경해준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미 송도매립지역 5백35만평에 대해 주거 및 상업 2백27만평, 공업 1백20만평, 녹지 1백88만평으로 개발해 신도시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물어야하는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중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우 한진 롯데 등 대기업들은 물론, 인하대도 입주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도권에 9만평미만의 관광지조성을 지자체에 맡긴 것도 개정안의 특징.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두달 사이에 토지거래허가지역 그린벨트에 이어 수도권의 규제 완화방안까지 잇따라 나온 것은 「의도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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