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연안해운업 통폐합 나선다…공동운항후 합병등 유도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05분


4백개 이상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연안해운산업에 대해 정부가 통폐합 등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견실한 연안해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1단계로 공동운항제나 운영선사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최소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 선박 5척 이상 또는 3척 이상에 합계t수가 3천t 이상인 선단을 공동보유할 경우 각종 세금감면 및 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해양부는 공동운항이나 운영선사체제가 확립되면 제2단계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타사의 선박을 인수하거나 선사끼리 합병하는 등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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