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당한 지방세 과세前 이의신청케…내달부터

  • 입력 1997년 9월 14일 09시 08분


서울시민들은 10월1일부터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실제 과세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구제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구청장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할 경우 납세자가 그 내용이 적법한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의신청 효력을 갖는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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