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회견]정치보복 금지등 「3禁법안」제시

  • 입력 1997년 9월 10일 11시 18분


국민회의 金大中총재는 10일 『저와 우리 당은 반목과 대립, 보복의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국민적 역량을 통합해내기 위해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통칭 3禁法案)을 제정코자 한다』고 밝히고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金총재는 이날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금지를 위해 『국회는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金총재가 제시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보복을 위해 개인이나 정당, 단체에 대해 수사나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수사 및 조사기관의 장에게 특정인이나 정당, 단체를 수사토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정치보복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전현직 장관급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또는 조사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고, 정치보복행위를 발견할 때 그 중지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의견을 제출, 정치보복의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했다. 金총재는 특히 『이러한 정치보복금지를 통해 우리 당은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사들이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새로운 정부에 참여해 국정운영 경험을 발휘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5,6共출신등 구여권 인사에 대한 문호개방과 영입방침을 재확인했다. 차별대우금지와 관련, 그는 『성 종교 신체 용모 연령 학력 출신지역 소속정당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면서 국회동의를 전제로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출신지역에 따라 형평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여성과 45세 이하 청장년이 국무위원 수의 5분의 1이상이 되도록 배려하여 성과 연령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金총재는 ▲공직자 임면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여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을 「대통령 친족의 부당행위」로 법에 규정, 이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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