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3개상장社주식 향배?]관리종목 편입 거래 재허용

  • 입력 1997년 9월 8일 19시 55분


진로그룹이 7일 법원에 화의신청을 함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8일 ㈜진로 진로종합식품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3개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9일 관리종목으로 편입시켜 10일부터 거래를 다시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는 일단 이들 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식이 관리종목이 돼 매매기회가 하루 두번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진로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4월21일 이후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57만여주를 순매수, 이들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외국인과 투신사들은 각각 24만주, 32만주를 순매도했다. 그러나 이번 화의신청으로 진로그룹이 부도 및 법정관리신청을 면해 투자자들도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즉 법정관리절차는 최소한 15년 이상 걸리는데 비해 화의는 단기간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대주주의 지분이 전량 소각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화의는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책임있는 정상화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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